[김선미의 세상읽기] 도안 2지구 비리 의혹과 미친 집값 
[김선미의 세상읽기] 도안 2지구 비리 의혹과 미친 집값 
대전시 개발행정 신뢰 깨지다, 도안 2단계 개발 ‘비리 복마전’ 오명 
대전 역세권, 혁신도시 등 대형개발 줄줄이, 특혜성 비리 유혹 상존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0.08.2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부동산 광풍의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시 택지개발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 뇌물과 향응 혐의로 구속됐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도안 2지구 개발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촉발됐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도안 2-1지구 사업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권력형 토착 비리’로 규정해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력형 토착 비리’로 고발된 도안 2지구 관련 대전시 공무원 구속 

이번에 비리 혐의가 일부 밝혀진 구역은 애초 수사가 시작됐던 2-1지구가 아닌 2-6 지구이다. 2-1지구 수사 과정서 또 다른 개발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개발업체 관계자는 뇌물 공여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우리 동네 수사하다 옆 동네 비리를 적발한 셈이다. 대전 아파트단지 지형을 바꾸는 대규모 개발을 둘러싸고 얼마나 비리가 만연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루어 짐작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안 2단계 개발이 어느 구역 할 것 없이 ‘비리 복마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외부위원인 대학교수들의 연루설까지 불거져 도안지구 개발 비리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하지만 비리 혐의로 외부위원까지 언급되는 것은 대전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최대 스캔들이 아닌가 싶다. 

막강한 권한의 도시계획위원 연루설 자체만으로 정당성 의심받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은 시의 수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도시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다. 유무죄와 상관없이 위원들의 연루설만으로도 기존의 개발 승인에 대한 정당성까지 의심받게 마련이다.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 의혹 실체를 드러내는 단초를 제공한 2-1지구는 대전 부동산 열풍에 불을 지핀 곳이기도 하다. 

평당 분양가가 1천5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분양에다 최고 200 대 1, 평균 74.5 대 1의 청약경쟁률은 대전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놓으며 대전의 ‘미친 집값’ 신호탄이 됐다. 이후 오비이락인지 고분양가에 따라 기존 아파트 시세가 줄줄이 오른 것이다. 

고분양가 분양 후 기존 아파트 시세 고공행진, 대전시 책임은 없는지

도안 2지구에서 불거진 일련의 비리 의혹과 관련 대전시는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인지 예의 주시하면서도 사업 승인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닌 공무원 개인 비위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개발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은 분명하다. 

지난 18일 발표한 대전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53%, 세종은 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2억 8100만 원이었던 대전 25개 단지 평균 시세는 해마다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3년 뒤인 2020년에는 4억 3200만 원이 됐다. 

3년간 무려 1억 5100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웬만한 월급쟁이 1년 연봉이 3년 동안 해마다 뛴 셈이다. 지역별 단지별 편차는 더 극적이다. 배 이상 오른 곳도 수두룩하다.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오른 곳도 있다. 집주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다. 

대전시, 공무원 개인 비리로 선 긋지만 의혹에 기름 부은 최대 스캔들 

공무원 구속까지 부른 도안 2지구 비리의혹 수사를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대전의 ‘미친 집값’ 상승과 개발 비리와 연관성은 없는지를 묻게 된다. 고가 분양, 용적률 상향조정 등 개발업체의 이익 극대화에 일조를 한 대전시의 개발정책이 낳은 결과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기때문이다. 

대전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지정, 역세권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특혜, 비리 의혹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발 호재들을 앞에 두고 있는 대전시로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 개발 방침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성 개발 재정립, 제기된 의혹 진상 규명 필요

도시 성장과 발전을 미끼로 개발업자와 소수에게만 과실이 떨어지는 특혜성 개발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과 도시 발전에 도움은커녕 역행하는 일이다. 개발 방침과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개발과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장이 눈앞의 성과와 치적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물론 그에 앞서 이번에 혐의가 드러난 사안만이 아니라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