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기간 23일까지 연장
대전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기간 23일까지 연장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 “당초 행정명령 기간인 주중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 고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8.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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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8·15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린 행정명령을 이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행정명령 기간인 17일부터 21일까지 주중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벌이 능사는 아닌 거로 알고 있다. 방역당국 입장에선 관련 시민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나와서 검사 받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시민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 시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대전시민은 총 57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당일 집회 장소에 갔어도 참석을 밝히지 않고 검사 받은 시민도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련 검사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말 보건소 진료시간 연장과 관련해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추정되는 1만 4911명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명단은 집회가 열린 시간 동안 그 장소에 30분 이상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수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차적으로 문자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안내한 후, 각 시도별로 분류해 통보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최근 나오는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무증상자가 감염력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나, 그만큼 자신이 양성인지 모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언제든 2단계 격상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다. 오늘 내일 추이를 보고 상황이 심각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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