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광화문 집회 허가 재판, ‘왔다리 갔다리 결정’이었다”
박범계 “광화문 집회 허가 재판, ‘왔다리 갔다리 결정’이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21 18: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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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대한민국 방역체계를 붕괴시킨 역사적인 8.15 집회 허용 판결에 대해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대한민국 방역체계를 붕괴시킨 역사적인 8.15 집회 허용 판결에 대해 "하나의 재판에 두 가지의 모순된 판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마디로, '왔다리 갔다리 결정'이었다”라고 비판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광훈 목사의 보석 허가와 광화문 집회 허가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와르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행정법원이 이례적으로 결정문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데다, 14일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옥외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없었고, 또 이전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킨 점을 고려해 집회를 허가한 것이라는 요지다.

하지만 각론을 살펴보면, 하나의 재판에 두 가지의 모순된 판단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를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왔다리 갔다리 결정”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8.15 집회를 열게 한 서울행정법원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모순된 판단이 있다”며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이 집회로) 반드시 감염병이 확산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집단감염 확산의 우려를 예상하면서도 감염병 확산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결정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도 공부하지 않은 '얼치기 판사'가 자가당착의 모순을 범한 셈이다.

결정문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② 방역수칙의 준수 가능성과 옥외집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박 의원은 “그만큼, 재판부의 결론이 확신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그러면, 서울시의 집회불허처분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모이는 집회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당일 집회에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있을 예정이어서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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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풀잎 2020-08-22 19:16:33
정문영 기자님 문제파악 쪽집게 기사 응원합니다.

토파즈 2020-08-21 20:09:56
요즘은 정기자님만 실제로 취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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