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어떤 게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어떤 게 달라지나?
모든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면 종교활동 금지·스포츠 무관중 전환… 복지시설·어린이집 휴관 및 휴원
유·초·중 등교 인원 전체 1/3 조정, 고등학교는 2/3 유지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8.2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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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기간중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뿐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이 조치가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방역당국은 하루 빨리 감염병을 퇴치해 시민 분들이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2단계 격상안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모든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아울러 공적기능 수행 외에 10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은 자제를 권고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공공시설에 대해선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휴관되거나 폐쇄된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휴관·휴원 조치된다. 다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선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시는 2단계 격상 조치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조치를 강화해 추가 연장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도 학생들에게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로 조정한다.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로 유지하게 된다.

기간은 오는 24일 월요일부터 9월 6일까지다,

학사 일정 조정 준비로 곧바로 시행이 어려운 학교는 이달 26일 수요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학교별로 결정된다.

22일 오후 1시 30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의장, 경찰청장, 교육국장, 구청장 등 유관기관장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사진=대전시 제공

허 시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내일(23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내 광화문 집회 참석 명단과 관련해 총 708명의 명단이 확보된 상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통신사 3사로 확보한 명단과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명단 등을 종합해 중복된 명단은 제외한 수다.

해당 명단에서 현재까지 466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128명에겐 진료가 안내됐다.

하지만 나머지 114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109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5명은 착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분야별 조치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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