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전법원도 대응에 나섰다.
대전고법과 지법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법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스마트워크센터와 기자실을 잠정 폐쇄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및 외부인의 식당 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관할 법원에는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을 권고했다”라며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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