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권고
충북교육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권고
변경된 학사일정안 9월6일까지 적용…대면행사 등 전면 취소·연기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2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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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등 학사일정을 변경하고 대부분의 대면행사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변경된 학사일정 운영은 다음달 6일까지 전용된다.

학교내 밀집도를 낮추기위해 60명을 초과한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을 3분의 1로 유지해야 하며, 20학급 이상의 과대 초등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고등학교는 학생 수 60명을 초과하는 고교는 3분의 2 등교가, 60명 이하 학교는 학교 단위로 자율 결정해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단 고3 학생은 매일 등교수업이 원칙이다.

특수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3분의 2 등교를 권장하되 전교생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다만 청주지역 60명 초과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고3 별도)는 9월 6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한 뒤 11일까지는 변경된 학사 운영을 적용받는다.

또한 교직원도 사무실 근무 인원을 전체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학교는 학교장이 등교 형태(원격 병행, 전면 원격 등)를 고려해 범위를 지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직속 기관의 체험관과 전시관은 이 기간 모두 휴관하며, 각종 연수도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중단한다.

청사 방역 강화는 물론 직원 회식과 교직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사업 등도 중단된다.

한편 도내에는 옥천 1명, 청주 2명 등 3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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