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무시하고 외출한 외국인 ‘징역형’
코로나19 자가격리 무시하고 외출한 외국인 ‘징역형’
법원 “사회구성원 신체 건강과 안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2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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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외출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가격리대상자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세종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벗어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친구를 만나고 모텔에서 숙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판사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사회구성원의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에 대한 감염병 진단검사결과 음성판정이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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