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풀어줘 산책하는 70대 다치게 한 견주
반려견 목줄 풀어줘 산책하는 70대 다치게 한 견주
법원 “피해자 상해 정도 상당히 중해” 벌금 500만 원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24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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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개 목줄을 풀어놔 산책하던 여성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4일 새벽 5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운동장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놨다가, 주위를 산책하던 피해자 B(78)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가 달려들어 넘어진 B씨는 약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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