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낙태약 온라인 판매한 일당 징역형
무허가 낙태약 온라인 판매한 일당 징역형
법원 “무허가 낙태약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공중보건에 위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2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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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온라인사이트에서 무허가 낙태약을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8개월,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을 336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도 아니면서, 국내에서 판매 허가 되지도 않은 낙태약을 4~5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했다”라며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건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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