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주겠다” 4000여만원 뜯어낸 30대
“결혼해주겠다” 4000여만원 뜯어낸 30대
법원 “피해자 연심 이용한 범죄... 죄질 좋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2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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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인터넷 결혼 정보 사이트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결혼 정보 사이트에서 만난 B씨에게 병원비 명목 등으로 39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겠다”는 등 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의 연심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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