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을지대병원 노조가 25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노사 간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했다.
25일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및 단체교섭(이하 임단협)에서 합의된 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및 육아휴직비 지급이다.
하지만 병원 측이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 지부가 제시한 방안도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병원 측이 임금 일부 수당 항목만 정리하자는 등 근본적 급여체계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비 지급도 최근까지 병원 측은 지부가 제시한 고용보험 지급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시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육아휴직비 도입 여부 자체 재검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전국사립대병원 중 육아휴직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병원이며 사학연금에 가입된 대전지역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의 70%가 여성인 병원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여성의 복지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 여성가족부의 여성사회참여 확대정책, 고용노동부의 여성근로자의 고용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합의 역시 사측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2020년까지 정규직 비율 90%이상으로 상향, 유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커녕 결원인력에 대한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신문수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은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의 임금체계는 2009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기본급 및 상여금, 그리고 일부 각종 수당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며 “대전을지대병원은 그동안 통상임금을 축소하거나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 간호사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을지대병원 노사는 임단협에서 ▲2022년까지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통한 동급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2017년)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수립해 임금역전 해소, 동일직군·동연차간 임금 불균형 해소에 최저임금 및 신규직원 초임연봉 저하금지 등의 임금체계 개편방안 마련(2018년)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통한 임금체계개선 및 육아휴직비 지급(2019년) 등을 합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