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결단'...“방역에 차별 없고 의협, 민노총도 예외 아니다!”
文대통령의 '결단'...“방역에 차별 없고 의협, 민노총도 예외 아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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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혁과 민노총 등의 집단행동을 향해, 경고가 아닌 사실상 공권력 집행명령을 뜻하는 초강수 강제조치를 내렸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혁과 민노총 등의 집단행동을 향해, 경고가 아닌 사실상 공권력 집행명령을 뜻하는 초강수 강제조치를 내렸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방역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국민의 생각과 안전에 관한 문 대통령의 판단은 확고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 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명령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 공권력 집행명령을 뜻하는 초강수 강제조치를 내린 셈이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15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에 특권은 없다.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자칫 나라가 결딴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일사불란한 통치행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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