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50대 1심 6개월→ 2심 1년
‘묻지마 폭행’ 50대 1심 6개월→ 2심 1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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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법원이 길 가던 사람을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 진단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상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며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의사 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묻지마 폭행’을 자행했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 하는 등 폭행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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