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 제정 추진
조철기 교육위원장 대표 발의…“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8.2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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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7일 누리집을 통해 조철기 교육위원장(민주당·아산3)이 대표로 발의한 ‘충남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 원칙 ▲자치기구 종류 ▲교무회의 설치·구성 ▲예산 지원 등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이 담겼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기구를 구성, 학교운영에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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