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시는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구·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합동 점검반은 지난 26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고위험시설(서구 둔산동 소재) 1개소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인 9월 6일까지 위반업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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