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MBG 회장, 2심 선고 방청권 선착순 배부
임동표 MBG 회장, 2심 선고 방청권 선착순 배부
890억 원 대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2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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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 임동표 MBG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2019년 8월 20일 임동표 MBG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임동표 MBG 회장 항소심 선고재판 방청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코로나19 확산에 이달 28일로 예정돼있던 MBG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달 4일로 변경하고 방청규모를 축소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방청인을 20명으로 한정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대전법원청사 316호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방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892억 5000만 원 상당을 속여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하면서“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도해 왔다. 900억 원을 편취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언론사를 자신의 허위홍보에 이용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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