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전 시의원 명예훼손’ 채계순 의원 벌금 500만 원
‘김소연 전 시의원 명예훼손’ 채계순 의원 벌금 500만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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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왼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계순 의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계순 의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김소연이 눈엣가시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모아지고 있다”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지방선거로 동료가 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채 의원은 2018년 6월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구의원 당선자 A 씨에게 “김소연은 모 국회의원의 애인”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채 의원도 맞불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채 의원에게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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