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 ‘청주의료원’ 지방세 감면 추진
코로나19 전담 ‘청주의료원’ 지방세 감면 추진
청주시, 주민세 50% 감면 방안으로 의료수입 감소 일부 지원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8.2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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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청.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의료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세 감면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해당 기간 일반환자 진료 중단과 입원환자 퇴원에 따른 의료수입 감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제5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규모는 청주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간 중 발생해 납부한 주민세의 50%인 2500만 원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시세다.

청주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기간은 지난 2월21일부터 5월17일까지다. 청주의료원이 밝힌 5월 말 기준 의료수입은 입원환자 497명 퇴원과 일반환자 진료 중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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