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온라인엔 없고, 지면에는 기사를 싣는다? 그러다 귀신처럼 감쪽 같이 사라진다? 부리나케 삭제한 것이다. 세상에 없는 '고스트(Ghost) 미디어'가 탄생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조선일보〉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인다.
일찍이 ‘가짜뉴스 공장’의 오명을 쓰고 있는 〈조선일보〉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가 담당교수에게 인턴고시 후 인턴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조씨는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으며, 면담에서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이 병원에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복수의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면담은 조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된 터라 조씨를 면담한 A교수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의료원 관계자가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완벽한 허위기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제 딸은 물론, 귀사 및 작성 명의 기자의 명예와도 관련된 것이니 신속히 답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판갈이’ 되기 전 기사가 맞다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조작기사’라면 조작자를 같이 찾아 엄벌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온-오프라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초판에 올린 다음 판갈이를 통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사악하고 파렴치한 ‘언구력’은 끊이질 않는다. 명백한 '인격살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