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소환 임박…지역정가 술렁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소환 임박…지역정가 술렁
28일 수행비서 등 구속기소 첫 재판…자원봉사자 명단 유출한 혐의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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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민주당 청주상당)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의 정 의원 소환이 임박한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의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선거캠프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하며 2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며 최근 정 의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9월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어 출석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의 수행비서 A씨(49)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B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21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B씨에게 받은 자원봉사자 3만 1000여명의 명단을 선거캠프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선거캠프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는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다 다만 정 의원에게 사전에 지시받은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이용해 정 의원과 공범 관계 자백을 요구하고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9월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했던 회계책임자 등이 정 의원에 대한 회계부정과 불법 선거 자금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PC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하며 수사 강도를 높여갔다.

정 의원은 지난 6월28일 입장문을 내어 “회계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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