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대전 내 음식점·술집 등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키즈카페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은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대전시는 현재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서 보다 강화된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우리 지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감염병이 방역당국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코로나19 특성상 언제든지 재폭발할 수 있다”며 “우리 시 또한 타 지역으로 인한 감염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라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총 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지역 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41명이 됐다.
특히 서울 광화문 8·15 집회 이후 21일 11명, 22일 14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일 최다 발생 이후 6일째 한 자리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허 시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3단계 격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단계 발령 시 실행에 옮길 방역 대책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다”며 “우리 시는 2단계 통제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발령한다.
즉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이나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없다. 그 외 낮 시간엔 매장 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영장·키즈카페·스터디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은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집합제한 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또 학원·실내 체육시설·오락실·영화관 등 중저위험시설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 조치 위반 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허 시장은 “이러한 상향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대전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날인 27일 지역 내 자가격리가자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자가격리했어야 됐지만, 27일 오전 충남 공주 마곡사 인근을 다녀왔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 후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