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지금 의사파업 현행법상 불법…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길 바란다”
류영재 “지금 의사파업 현행법상 불법…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길 바란다”
-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전광훈과 똑같은 인간들에게는 공권력으로!"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30 12: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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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9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고발한 것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양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가천대, 서울아산병원 등 20곳 이상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전임의들의 집단휴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며 “특히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론 학생들이나 의사들이나 그들의 투쟁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지금 의사파업은 현행법상 형식적으론 불법”이라며 “다만 위법성조각 등이 될진 알 수 없다”라고 일말의 여운은 남겼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현행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①정당행위(형법 20조) ②정당방위(형법 21조) ③긴급피난(형법 22조) ④자구행위(형법23조) ⑤피해자의 승낙(형법 24조)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의사파업은 명분상 정당성을 일부 갖고 있다 해도,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준전시 상태라는 절체절명의 난국임을 감안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적 범죄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는 “예전, 대학생들이 대학교 운영의 부당함을 외치며 농성하거나 교수들을 감금(답을 들려주기 전엔 못나가십니다!!!)하거나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당시 교수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대 교수님들과 법조인들은 그들의 투쟁이 명분상 정당할지언정 절차상 불법이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근데 당시 학생들의 투쟁이 불법이라며 비판하신 법조인들이 이번 의사파업에 대해선 형식적 불법인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며 “현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일까, 아니면 의사들에 대한 심정적 동조가 일어나기 때문일까”라고, 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법조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고를 갸우뚱했다.

한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으로서 이런 의사들을 의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엄중한 시국에 자기 밥그릇 챙겨보겠다는 심보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전광훈과 똑같은 인간들로 정부는 이들에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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ㅕㅕㅕ 2020-08-31 12:00:11
듣보잡 쓰레기...아가리 닥쳐라.

ㅅㅅㅅ 2020-08-31 11:59:16
ㅉㅅ. 협박하나??? 건방떨지마라. 니 목숨 2개냐????

11 2020-08-31 11:55:21
zz 까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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