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주요도로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청주 주요도로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 9월1일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마다 제한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8.3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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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청.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9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지역 내 주요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위반차량은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영업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보철용‧생업활동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대기 중인 차량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내년 6월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다. 대부분 2005년 이전 경유차가 해당되나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 차량도 적용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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