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공개하고 9월 1일부터 2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784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유성구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토지이용상황 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이 기재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9월 21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장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팩스(042-611-2307)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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