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예비부부들, 예식업체와 갈등 잇따라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예비부부들, 예식업체와 갈등 잇따라
최저보증인원 등 계약 사항 문제로 신경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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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 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세상 천지가 ‘코로나 블루’다. 달콤한 신혼을 꿈꿔야할 예비부부들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로 발목 잡힌 결혼식이 악몽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예식장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면서도 ‘최소 보증인원’ 계약 등 관련 계약 등에 대한 구제책은 내놓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

2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동안 접수된 결혼 관련 소비자 상담 중에서 '최소 보증인원' 관련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과 예식업체들이 하객 숫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예식업체들은 최소 보증인원 계약 내용을 이유로 예비부부들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객 49명으로는 적자가 뻔하기 때문이다.

결혼식을 미룰 수 없는 예비부부들로서는 코로나19 탓에 가족과 친지 외에는 초대장도 돌리기 힘든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물면서 예식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4월에서 8월로 아들의 결혼식을 한 차례 미뤘던 A씨는 예식장 측이 최저 보증인원 200명 중 100명분의 금액을 미리 받은 뒤 계약금을 정산하겠다는 말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예식장이 제시하는 협의사항 자체가 불쾌한데다 더이상 결혼식을 미루기 힘든 상황에서 '이의제기 차원'의 하소연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결혼식에 참석할 50명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식사 장소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도 안 남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가족이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권고를 받으면서 예식장에 연기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사례도 접수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예비부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자가격리 권고를 받게 돼 불가피하게 예식을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도 거절 당했다”며 “예식장 측은 보증인 150명 축소 및 해지 위약금 50% 감면과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에게는 와인 한 병을 제공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중재안을 늘어 놓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하려다 수수료를 물게 된 사례도 접수됐다.

코로나19로 가족끼리 조촐한 예식을 치르려고 예식장을 취소하려 했는데, 예식장 측에서 위약금 35%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예식장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루 하루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서 극심한 손해가 나고 있고, 정부지원도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결혼 시즌인 8월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집중적으로 상담을 요청해 왔다”며 “평소라면 결혼식 관련 상담은 한달에 1-2건 정도에 불과한데 상담 접수를 받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비회원 예식 업체들도 해당 요청사항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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