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관사 85개…연간 운영비 1억1300만 원
충남도, 시·군 관사 85개…연간 운영비 1억1300만 원
이공휘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지적…"조례 정비 등 명확한 기준 통해 관리해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9.0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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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한 조례 정비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한 조례 정비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한 조례 정비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이공휘 의원(민주, 천안4)는 1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와 15개 시·군이 운영 중인 관사는 모두 85개로, 연간 운영비는 총 1억130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지역마다 일정한 기준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도와 아산시만 ‘청사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 놓았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관사 급수별 예산 지원 여부도 제각각이다. 도 본청 기획조정실장(2급)은 3급 관사로, 관리비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반면, 시·군 부단체장(천안시 2급, 나머지는 3~4급)의 경우 2급 관사로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같은 3급 관사면서도 소방서장의 경우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반면 충청소방학교장은 개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도 본청과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논산시에서만 단체장 관사 기준 면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사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면적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별 공무원 수나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관사 역시 공유재산인 만큼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정비해 도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감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수립이 이뤄져 도민에게 예측 가능한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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