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집값 좀 잡아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천안 집값 좀 잡아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16년째 살면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투기판 처음"...'떳다방' 등 불법 거래 단속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0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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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천안시내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천안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각하게 치솟는 충남 천안 집값 좀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천안에서 16년째 사는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천안) 부동산 시세는 거품이 너무 심한 투기판 그 자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3년 전과 비교하면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며 “그동안 천안에 살면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투기판은 처음 겪는다”며 토로했다.

A씨는 이 대목에서 “천안이 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평생 전·월세를 반복하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낙첨되고 있다”며 아파트 주택 청약 조건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1시 40분 현재 519명이 동의한 상태다.

실제 천안지역 부동산 시장은 과열 상태다. 성성2지구 아파트 분양 청약률은 119대 1을 웃돌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성성2지구를 고분양가·청약과열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구역으로 분류,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도는 경찰, 세무당국과 무등록 중개업소와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받아 중개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일명 ‘떳다방’ 설치, 중개보조원 등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우선 공급 거주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해야 한다.

현재 천안에 살고 있더라도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했어야 우선공급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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