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벗어날까?…내일 대법원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벗어날까?…내일 대법원 판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충남서 처분 취소 촉구 봇물
김지철 교육감 "정의롭고 전향적인 판결 기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0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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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자료사진=전교조 누리집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자료사진=전교조 누리집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불법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근거는 해직 교사 9명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졌다.

이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선고를 앞두고 충남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 출신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의 정의롭고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31년 전 전교조가 출범할 때 교사와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 민주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이 합법노조를 원했다”며 “2020년에도 합법화 논란을 하는 건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전장곤 충남지부장과 지난해 12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전장곤 충남지부장과 지난해 12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돌려놓는 것이 참교육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임기 3년차가 되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는 합법노조 자격을 회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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