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 보도방에서 일 시키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10대 여친 보도방에서 일 시키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법원 “궤변으로 잘못 회피하고 외면” 징역 10년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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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보도방에서 일하게 하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26일 새벽 5시 43분 대전 서구의 한 커피숍 인근에서 여자친구 B(15)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과거 대전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했었던 A씨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도 보도방에서 일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B씨를 병원이 아닌 동거 중인 집으로 데려가 방치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B씨는 “술에서 빨리 깨라는 의미로 뺨을 1~2대 쳤을 뿐이다. 폭행과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전 일대 폭력조직인 A파 조직원으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해죄로 인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거하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다수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노래방 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급급해 약 30여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했다. 끝내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차례 힘껏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로 인해 만 15세의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병해 1년 6개월이 넘는 투병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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