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식사제공’ 윤용대 대전시의원… 당선무효형
‘업무추진비 식사제공’ 윤용대 대전시의원… 당선무효형
법원 “측근에게 식사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훼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0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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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회 윤용대 전 부의장(66·민주)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용대 의원(사진=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윤 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 등 회원들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로 90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윤 의원 “식사를 제공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행위는 직무에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여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다던, 간담회의 주제, 시간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의견속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들도 지역 주민이 아닌 피고인의 측근이 다수였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통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식사제공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를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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