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전원합의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 파기환송
전장곤 충남지부장 "가슴이 뭉클"...충남교육청 "판결 환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0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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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법외노조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근거는 해직 교사 9명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졌다.

이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전장곤 충남지부장이 지난해 12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전장곤 충남지부장이 지난해 12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선고 직후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가슴이 뭉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7년 간 진행된 법적 지위 회복 투쟁은 정당한 헌법상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앞으로 법적 지위를 더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에 강력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에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복직,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등을 되돌릴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전히 해직 교사로 남아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는 합법노조 자격을 회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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