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21대 총선 대전 중구 민주당 당내 경선 때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정종훈 중구의원과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 의원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 A씨와 정종훈 중구의원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빼낸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해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 173명에게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원 39명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권리당원 명부를 경선에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황 후보 캠프 측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39명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다. 그 중 25명에게 전화했고, 14명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행수 전 중구지역위원장과 이 사건 고발인 및 당원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와 정 의원 측은 안선영 중구의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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