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600여명” 임동표 MBG 회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피해자만 1600여명” 임동표 MBG 회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법원 “피해자의 소중한 돈으로 자신의 이득 챙겨”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04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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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 임동표 MBG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임 회장은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줄어든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에게 환원돼야 한다”라며 “배상명령 청구도 상당수고, 피해자들은 회사가 정상화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을 병과하고, 방문판매법상의 벌금형은 별도로 병과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성공을 믿고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인 자신과 회사의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며 “다단계 판매조직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주도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총 1600여명을 속여 주식판매대금 88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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