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 철저히 조사해달라”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 철저히 조사해달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4일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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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7사단이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옥천지역 수해복구를 지원하는 모습.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육군 37사단이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옥천지역 수해복구를 지원하는 모습.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달 폭우 당시 용담댐과 대청댐의 방류로 발생한 하류지역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4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창 위원장은 “댐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지역 뿐만 아니라 섬진강댐과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습폭우로 댐 조절기능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지만 평상 시 수위 조절 문제와 홍수기의 방류량 검토가 지연돼 피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 조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 중 충북 옥천, 영동군 및 청주시 현도면 일부지역에 주택 79동, 농경지 301ha가 침수되고 14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 291세대 총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어 대청댐 방류로 하류 현도면 일대 31개 농가, 9.9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돼 9억 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이송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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