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재산신고 누락 정국교, 의원직 상실…11억 빼먹은 조수진, 참 특이한 분”
황희석 “재산신고 누락 정국교, 의원직 상실…11억 빼먹은 조수진, 참 특이한 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0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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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5일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5일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된 바 있다”고 귀띔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산 11억원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5일 이렇게 해명 아닌 사과를 했다. 이에 허위신고 사실을 처음 문제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그냥 히죽 웃었다. “앗, 나의 실수”라는 조 의원의 말에 “앗, 너의 변명”이라고 들이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보탰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생각이 잘 안 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라며 “1, 2백만 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눈 흘겼다

이어 재산신고와 관련,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준비한다. 혼자 준비하는 것이 올바르고, 다른 사람 도움 받으면 그르다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며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받는다. 짧은 준비시간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법률가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준비했고, 준비시간이 짧다고 말한 조 의원의 입장표명은 법적 정상참작과는 전혀 무관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는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바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 의원(비례대표)은 2009년 7월 9일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전 의원은 재산신고 등록 적용시점을 총선(4월 9일) 전인 3월로 착각한 나머지 한달 전인 2월 직원들에게 배분했던 78억원을 누락시켰고, 당시 우병우 검사가 이를 문제 삼아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이때 재산 신고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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