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 청당동 '떳다방' 강력 단속
충남도, 천안 청당동 '떳다방' 강력 단속
두산위브2차 아파트 청약률 평균 65대 1...서희스타힐스 대비 7배↑
민관 합동 2차 단속 예고...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0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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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천안시내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천안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을 마친 성성2지구 내 푸르지오 4차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최대 29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에 충남도는 성성2지구를 고분양가·청약과열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구역으로 분류,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거래가 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분양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고 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청당동 두산위브2차 아파트의 청약률은 평균 6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 청당동 서희스타힐스가 평균 8.8대 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외부에서 유입된 무허가 중개업자 이른바 ‘떳다방’ 세력이 1차 합동단속 영향으로 불법거래가 사전 차단되자 청당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분석했다.

이에 도는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경찰, 국세청과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은 “충남에서 더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각오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각하게 치솟는 충남 천안 집값 좀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천안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인데,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2시 현재 116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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