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 대리인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으로,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다.
이런 가운데 서씨처럼 카투사로 근무했다 제대한 한 네티즌이 자신의 군대생활 경험담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다. 그가 5일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해보자.
“정말 생떼를 써도 너무 한다. 나도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카투사였고, 선임병장시절 인사계를 보았다. 카투사는 미군에 편입된 한국군이기 때문에, 소위 인사계 한 명(보통 중사나 상사)이 파견돼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들의 휴가.승진 등의 사무를 본다. 그래서 그 기록이나 절차가 남아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한국군의 감독 관리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인사계 선임병장으로 있던 때를 기억하면, 사병들의 경우 집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특별휴가를 주었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는 실제로 몸이 아파 수술을 받은 후 며칠 휴가 연장을 부탁하는 전화를 건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카투사의 경우는 인사계가 그러라고 한마디 하면 가능한 일…구태여 권력형 비리에 속하지 않는 문제였다. ㅠㅠ. 나같은 경우는 Self 휴가증을 만들어 항시 가지고 외출.외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 차량까지 차출해서 놀러 다녔다. 병장시절에는 아예 자유롭게 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놀러 오면 대우빌딩 지하에 주차해 놓고 위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던 기억이 난다.
추미애 방식으로 시비를 걸면, 당시 내가 배속되었던 통신대대 소속 카투사들은 안 걸릴 놈 하나 없고, 나 같은 경우는 탈영, 군차량 사적 사용, 군기문란, 휴가 등 위조 등등으로 아마 무기징역은 받을 듯…ㅠㅠ 파당질도 좋은데, 참 너무들 생떼들을 쓴다.”
역시 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한 또다른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카투사의 복무관리는 한국군과는 전혀 다르다. 카투사는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평택 캠프험프리에서 4주간 교육을 받은 후 근무지에 배치될 때까지는 카투사 인사관리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일단 미군 부서에 배치된 이후에는 모든 복무관리를 미군측에서 한다.
미군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군 측에서 임의로 인사조치를 하지도 못한다. 한국군에게는 사실상 관리권한이 없다. 휴가 등 복무관리는 미군 측에서 허락하면 카투사 관리기구인 인사계(한국군 상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추 장관의 아들인 서군이 미군 상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휴가를 연장하고 귀대하지 않았다면, 미군 측에서 먼저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 미군 측에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은 병가로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