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쿨미투 S여중·여고', 이번엔 징계자 '봐주기' 논란
[단독] 스쿨미투 S여중·여고', 이번엔 징계자 '봐주기' 논란
이사장 접대의혹 관련자 중징계 속 특정인은 '불문경고'
S여학교 "가감 기간이 짧았다"... 학부모비대위 "앞으로 짧게 상납하면 용서되나?"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9.07 17: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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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와 교직원이 가담한 위장전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S여중·여고가 '봐주기 징계'로 또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스쿨미투 은폐와 미술중점학급 위장전입, 이사장 상납 접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S여중·여고'가 겉으로는 학교정상화를 운운하면서도 뒤로는 봐주기 징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대전S여중 스쿨미투 피해학부모와 신입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S학교 교육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 이사장에게 상납접대한 사람이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 외에도 또 있었고, 이 인물이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대가성'이 짙은데도 3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전교육청은 '이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가로 실시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을 이유로 퇴직 교장과 행정실장 4명과 현직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7명 등 총 11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S여학교에 통보했다. 관리자 외에 교사가 한 명 더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S여학교는 <굿모닝충청>에 보도된 현직 관리자들에 대해서만 중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퇴직자는 과태료 처분, 교사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전 이사장에 대해 상납접대에 참여한 기간이 짧았다"며 "다른 관리자에 비해 규모가 적어서 교장 등은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해당 교사는 불문경고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학부모비대위 측은 "해당 교사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만약 승진이라는 대가를 위해 이사장 접대에 가담했다면 기존에 관행으로 여겼던 관리자들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것 아니냐"며 "삼척동자도 알 일인데도 S여학교가 상납 기간을 이유로 징계 같지 않은 징계로 처리했다. 앞으로 S여학교는 승진을 위해 몇개월만 상납하면 아무일도 없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불똥은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에게도 튀는 모양새다.

학부모비대위는 "사립교원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징계자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설동호 교육감은 스쿨미투에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더니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입을 꾹 다무는 이유가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대전교육청은 S여중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면서도 언론에서 제기한 스쿨미투와 미술학급 위장전입, 기간제 교사 금품 뜯기 등을 빼고는 이사장 접대나 8급 직원이 7급 상급자를 제치고 행정실장을 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부실 감사도 모자라서 징계자에 대한 관리마저 소홀한 것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연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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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0-09-08 07:56:34
검찰수사 들어가야겠네요

대전시민 2020-09-07 19:33:40
이 학교는 정말 답이 없군
승진 대상이라 봐준다고
승진을 취소해도 모자란 판국에
승진시키려 봐준다
정말 대단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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