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설치, 야당 비협조는 권리포기 선언”
박범계 “공수처 설치, 야당 비협조는 권리포기 선언”
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 등 변경 골자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9.0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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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공수처 설치에 비협조적인 야당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관련 야당의 비협조적 태도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안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한명인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에 갈음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올 1월 14일 제정돼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및 위원회 구성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개정법안을 통해 공수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뤄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준현·김남국·김승원·김진표·김홍걸·문진석·민형배·신정훈·양경숙·윤건영·윤영찬·윤준병·이규민·이수진(동작을)·이용빈·이해식·정정순·정필모·허종식·홍기원·황운하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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