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주인이 봉변을 당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손님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내포신도시(홍북읍) 소재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주는 충남도가 지난달 21일 내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A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성묵 수사과장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폭력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폭행 정도와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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