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충남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방문판매업 제외 9일 정오부터 영업 가능...방역수칙 지켜야
추석 전까지 노래연습장 등 4103개소에 지원금 100만 원 지급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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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PC방 영업이 9일 정오부터 가능해졌다.

도내 전역에 지난달 23일부터 내려졌던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영업중단) 행정명령이 이날 정오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는 것. 다만 방문판매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도는 또 12개 업종 4103개 업소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15개 시·군과 함께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집합제한으로 변경되는 대상은 11개 시설 3587개소로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그 대상은 ▲음식점(헌팅포차·감성주점·뷔페) ▲유흥시설(유흥주점(클럽·룸살롱)·단란주점·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PC방) ▲체육시설(실내집단운동(줌바댄스 등) ▲공연시설(실내 스탠딩공연장) ▲교육시설(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양 지사는 “지난 2주 동안 도내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2일부터 1주일간 6.4명으로, 전주(9명)보다 2.6명 줄었다.

방문판매와 실내집단운동시설 외 고위험시설 중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PC방 등 11개 업종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도는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집합제한 대상 업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지원금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모든 고위험시설에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00만 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만 원씩 부담한다.

이밖에도 도는 시장·군수에게 ▲수도권 등 타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해 황선봉 예산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김홍장 당진시장이 함께했다.

또 김석환 홍성군수, 오세현 아산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민주당·당진2)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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