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를 제한으로 푼 것은 모든 것을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영업 금지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이다.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위기 상황에서는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한데 자칫 도민들에게 이완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3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8일에는 도내 PC방 업주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이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겠지만 충남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숨통을 틔우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시‧군에서는 도의 집합제한보다 완화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군의 특성에 따라 강화된 조치는 시장‧군수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양 지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시선은 이어졌다. 코로나19가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는데다 도내 모든 시‧군에 일괄 적용할 경우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시와 아산시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시장‧군수님들과 상의했는데 (특정 시‧군만 완화했을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접 시‧군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수도권 등) 지역 제한 여부는 시장‧군수님이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택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한 금지 조치는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금지가 제한으로 완화된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도와 시‧군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약화된 것은 아니다”며 “해당 업종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