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쪼개기’ 금성백조 항소심 첫 기일… “업무상 횡령 인정될까”
‘후원금 쪼개기’ 금성백조 항소심 첫 기일… “업무상 횡령 인정될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0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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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금성백조 대표가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회사 비자금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금성백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 A(47)씨와 재무이사 B(48)씨,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44)씨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선 1심에서 A‧B씨는 각각 1000만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비난 가능성도 적지않다”라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비자금 조성 목적이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A‧B씨가 받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과,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B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밝히면서 “본인의 횡령 문제인데, 증인으로 적격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라고 검찰에 반박하기도 했다.

원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C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법인자금 후원의 합리적 범위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검찰과 A‧B씨 측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자인 허태정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현행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개인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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