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장의 권한남용이 학교를 병들게 합니다"
"사립학교 이사장의 권한남용이 학교를 병들게 합니다"
강민정 의원·이은주 의원, 9일 사립학교법 개정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9.0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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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력을 흔들며 학교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9일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됐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강민정TV 캡처)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9일 서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소수 인원만 참여해 온라인으로 실시됐고,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실시간 방영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는 사립학교 재단의 부적절한 학교 운영을 제보했다가 부당한 인사를 당한 4명의 교원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사례를 증언했다.

이어 박흥식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가 공익제보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고, 참석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민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이사장들은 사실상 학교 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존재"라며 "권한을 무분별하게 남용한 일부 이사장들로 인해 학교가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들의 부적절한 학교 운영에 문제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은 재단 측으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지금도 학교 개혁과 권리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던 사립학교의 운영체계가 바뀌고 사립학교의 개혁을 위해 헌신한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학교내 부조리와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징계를 받은 4명의 교사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 과정을 설명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재단간의 심각한 권력 비대칭이 부적절한 학교 운영과 교원 탄압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권종현 교사(우신중·우천학원)은 내부비판 및 공익제보에 따른 부당인사와 보복징계 사례를 전했고, 정미현 교사(서울미술고·한흥학원)는 '사립학교, 공공기관이 답이다'라는 주제를 던졌다.

정유진 교사(서라벌고교·동진학원)는 공익제보교사 징계 과정을 통해 본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소개했고, 손규대 교사(명진고교·도연학원)는 도연학원(명진고) 사례로 본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 등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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