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4년 8개월 만에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정배 당시 지부장을 직권면직했다"며 "나흘 후인 25일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2년 6개월 동안 진행해오던 '2013 단체교섭'을 중단한다고 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대전지부는 2009년 7월 31일 김신호 전 교육감이 유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후 10년 넘게 무단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506일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25일 중단된 '2013 단체교섭'을 4년 8개월 만에 재개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교원노조법이 최근에 개정(올해 6월 9일 공포)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중단 사유가 '노조 아님' 통보였다는 점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때마다 교섭을 재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전교사노조 등과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않고도) 중단됐던 '2013 단체교섭'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우리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교육청의 일방 해지로 효력을 상실한 '2007 단체협약'의 복원 뿐만 아니라 학교업무 정상화, 교권침해 예방, 갑질 근절, 인권교육 강화, 모성 보호, 학교도서관 현대화, 교육청 내 감염병 대응 TF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며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단체교섭 재개 요구에 즉각 응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민주적 교육의 실현,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11일 오후 5시 설동호 교육감과 실·국장, 노조 지부장과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직교사 즉각 복직 ▲전·현직 노조전임자 직위해제 취소 ▲노조사무실 지원 ▲지부 사업비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전북교육감은 해직교사 2명에 대해 복직발령 냈고, 교육부는 10일 법외노조 후속 조치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생이 무슨 노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