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JTBC- KBS에 이어 〈문화일보〉 소송에서도 '승리'
박진성, JTBC- KBS에 이어 〈문화일보〉 소송에서도 '승리'
- "박진성 시인은 법원이 인정한 가짜 미투 희생자"
- 박진성 "〈한겨레〉 박다해 기자는 대표적인 형사고소 대상"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10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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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성추행 등 미투 가해자로 손가락질 받으며 벼랑끝까지 몰렸던 박진성 시인. 그러나 사법부는 최근 그를 '가짜 미투의 억울한 희생자'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한때 성추행 등 미투 가해자로 손가락질 받으며 벼랑끝까지 몰렸던 박진성 시인. 그러나 사법부는 최근 그를 '가짜 미투의 억울한 희생자'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몇 번이나 자살기도를 했었다”는 박진성 시인.

결국 그는 미투운동 허위폭로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사법부가 그를 '가짜 미투의 희생자'라고 판결한 것이다.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확산되던 2016년 10월 그는 연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올리는 글에 그만 패닉상태에 빠졌다. 이에 편승한 언론이 하이에나처럼 떼지어 달려들었고, 매스컴은 온통 그의 스캔들 기사로 도배질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오로지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사필귀정의 일념으로 그는 법정 투쟁에 나섰고, 결국 대부분 미투의 본질을 흐리는 허위폭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부화뇌동 마구 할퀴어댔던 언론사들에게 하나하나 철퇴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2017년경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된 것을 시발로, 지난 4월에는 JTB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 이어 YTN 승소와, 지난 8일에는 KB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역시 승소판결을 받았고, 또 9일에는 〈문화일보〉에도 철퇴가 내려졌다.

“대략 4년 넘게 국내 언론 약 150군데와 소송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그는 9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언론개혁을 절규하듯 외쳤다.

“정말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99%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셈이지요. 그걸 물론 언론사들과 기자들은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나 방송이나 그렇게 함부로 해대는 거고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날 그는 “KBS는 소송 과정 내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심지어 '의혹 보도 이후 박진성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느냐'와 같은 황당한 주장도 했다”며 “이런 게 2차 가해이고, 공영방송 KBS의 의혹 보도 이후 저의 삶은 폐허에 가깝다”고 치를 떨었다.

또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겉모습만 보고,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주장하는 조두순'들'의 주장과 KBS의 처사가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언론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몽둥이를 들었다.

아울러 특정 매체의 기자를 콕 집어 민사가 아닌 형사고소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는 "민사 소송을 다 끝내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가장 악질적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준비 중"이라며 "대표적인 기자가 〈한겨레〉 박다해다. 저에 대한 의혹만 이틀에 걸쳐 무려 4건의 보도를 쏟아냈었다"고 떠올렸다.

'박진성 죽이기'를 위해 닥치는 대로 정성을 '다해' 휘갈긴 모양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의 공소 시효는 7년으로, 그는 해당 기자에 대해 반드시 콩밥을 먹이겠다고 별렀다.

한편 그는 2019년 1월 25일 JTBC 손석희 앵커를 비판하는 시 한 편을 SNS에 올려 주목을 끌었다. 당시 그는 “과거 JTBC가 섭외해 인터뷰한 인물이 미투 관련 ‘가짜 폭로’를 했다”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는 말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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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 2020-10-03 23:45:07
이거보고 진짜 2차가해가 무엇인지 기레기들이 배워야 할텐데 증거 제출하라는게 2차가해라는 무식한 변호사가 2차가해란 용어 쓰고 있으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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