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불 상담(전화 042-480-6294)을 받는다.
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관내 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해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체불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공공기관 57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체불발생 여부 등 실태를 점검・지도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금체불 사전 예방활동 뿐 아니라 발생된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