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분통 터트린 사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분통 터트린 사연
21대 총선 과정서 허위사실 유포한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에 1심 재판부 징역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9.1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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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분통을 터트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자료사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분통을 터트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자료사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분통을 터트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대 후보 측 선거사무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박 전 대변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전날 오전 열린 1심 재판에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현 국회의원)의 부여군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H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짓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내용인 즉, H씨가 총선을 보름 앞둔 3월 30일 선거사무원 3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 소재 미용실을 찾아와 소동을 피우는 장면을 손님과 친구가 목격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의 배우자는 해당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당연히 손님과 친구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피고인 H씨가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지난 7월 9일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H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대변인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준 선관위와 검찰에도 감사를 드린다”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로 정말 고통스럽게 선거를 치렀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사실처럼 퍼져나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를 잘 아는 분들마저 소문의 사실여부를 아직도 묻고 있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1심) 선고로 완전한 허위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는 새로운 소문까지 유포되고 있다”며 “이제 제발 이런 인격살인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박 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구시대적인 선거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올바르고 공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전 대변인은 개표 결과 2.22%P 차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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