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은 10일 “지금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졌던 인사권을 각 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사권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이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인사권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시‧도의회(광역의회)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시‧군의회(기초의회)의 인사권을 시‧군의회 의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3만 명 이하의 지역을 별도의 특례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로서 훌륭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아직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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