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MBG 그룹 회장, ‘강제추행’ 징역 1년 6개월
임동표 MBG 그룹 회장, ‘강제추행’ 징역 1년 6개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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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허위사실을 홍보해 800억 원 대 주식판매대금을 챙긴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외출장지 등에서 여자수행비서 2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에 의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비서를 수개월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회사 추진사업이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해자 1600여 명을 속여 주식판매대금 883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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